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법) 제7조제1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지역 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2023년은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함. 지발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방송의 위기는 그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단순히 3년 단위의 단기 지원계획을 넘어서는, 보다 거시적 관점의 지역방송 미래 전략 수립과 함께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 없는 지역방송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가 겪는 지역방송의 어려움은 지방소멸론 등 지역이 겪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방송 활성화와 발전의 전제조건은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이라는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발전 없이 지역방송의 발전은 연목구어라는 것임. 현실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이야말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방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본 과제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본 과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방송의 현장을 지켜온 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기조 하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고민하면서도, 현행 지역방송 제도의 설계, 제도화,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의 목소리를 과제 수행 시점부터 최대한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법을 연구 수행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