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가 이뤄지게 되었음. 정부 주도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세제도가 빠르게 정착하도록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
- 본 연구는 시행 초기 단계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현황과 현행 취득세 과세제도 및 해외 유사제도를 조사·분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