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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세부 방법론 연구
서울연구원
2024.02.26
서울연구원은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세부 방법론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연구원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지방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법, 시행령, 지침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기준을 토대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3대 검토기준(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 설립계획의 적정성, ③ 기대효과), 11개 항목(① 공공 수행 여부, ② 고유목적사업 비율, ③ 경제성 분석, ④ 적정사업주체 여부(유사중복포함), ⑤ 조직 및 인력 수요, ⑥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⑦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⑧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⑨ 주민복리효과, ⑩ 지역경제 파급효과, ⑪ 지방재정효과)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세부 항목별 검토 방법론이 미흡한 상황임. 특히 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비용효과분석 항목은 참고할 만한 검토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검토 항목별 검토 방법론을 마련하였음.

- 지방 공공기관 역할 검토,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등의 세 가지 검토항목을 제안함. 먼저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법적 기준을 검토함.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에서는 사전조사와 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설득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함.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에서는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