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정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의의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1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5.).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들이 속한 11개 시도 및 국가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시군구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
- 100개 지역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건수는 총 4,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가 수립한 총 사업들을 세 가지 전략으로 재분류한 결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부문의 사업은 1,281건, 사업비는 약 21조 4,648억원으로 나타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의 확대 시책을 위한 자치단체의 자율적 노력이 돋보였으나, 정주 여건 조성이라는 인프라 부문 사업이 가장 많이 발굴된 것은 제도 도입 초기단계의 한계로 여겨짐.
- 계획 수립 주체간 연계 및 협조체계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