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봄.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음.
-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 ~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1)‘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2)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3)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음.
-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음.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임.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