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기후 위기 등 대전환의 과정 속에서 지역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어가인구는 9만 명대에 진입했으며,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어업소득의 감소, 낙후된 일터와 생활 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어촌소멸의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음.
-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민간투자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며,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터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세제 감면, 규제 특례, 금융 지원,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 이는 더 이상 정부의 재정사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하지만 어촌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경제거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소개하고 근거 규정으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의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특구의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특구로의 민간 유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마련하고자 하였음.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도입을 통해 소멸 위기인 어촌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