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됨.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됨. 사적연금으로는 기업형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이 있음.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급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음. 국내 사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비가 부족하다는 점,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조정이 경직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의 연금세제 분석을 통해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해외의 연금세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은 연금세제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점임.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강제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에 의지해 운영되는 제도가 많음.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세제혜택임.
-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첫째, 사적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주기적(또는 매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임. 둘째, 사적연금을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연금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연금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넷째, 세제혜택의 제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연금가입자에게는 과세이연수단 및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수급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이나 매칭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