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평가 및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음. 이에 고객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보유 중인 대출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구축한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원리금을 대신 상환토록 함으로써 대출이동이 쉽고 편리하게 되었음. 대환대출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대환대출 인프라는 고무적인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할 및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에 제약이 있음. 특히, 개인대출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환대출을 통해 우량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되며 여신심사 기능은 저하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함. 또한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시장집중에 따른 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빅테크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고객접점을 많이 확보한 대형 플랫폼이 선호되며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대환대출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대환대출 취급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영업자 등 정보비대칭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보장하는 상품을 허용함으로써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중채무자의 채무통합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작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는 등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체 운영플랫폼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정된 수수료 공시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금융회사의 특정 금융 플랫폼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함. 나아가,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출중개 수수료 및 금융회사별 특정 플랫폼 의존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함께 지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