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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서울연구원
2024.03.29
서울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음.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음.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음.

- 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음.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음.

- 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음.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음.

-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