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024년 미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4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개요 및 구성
·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무역장벽을 새롭게 정의하며, 디지털 분야에 대한 무역장벽 지적을 자제하는 가운데 EU 환경규제를 비중있게 다룸. 무역장벽 유형은 전년도와 같이 14개 분야를 유지
- 2024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나타난 주요 변화
· 무역장벽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그 판단에 있어 합법적인 공공정책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2024년 NTE 보고서의 서문·본문 모두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언급을 대폭 축소
· 데이터 현지화 규정(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관련 언급 축소
· EU 디지털 무역장벽에서 데이터 현지화 규정 및 현지법제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
· 자국산부품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관련 내용 대폭 축소
· 환경 관련 규제의 무역장벽화 강조
- 2024년 NTE에서 지적된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변화
·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자동차 산업 부분 언급 감소
· 보조금, 불공정거래 관련 언급 삭제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관련 지적 추가
- 평가 및 시사점
· 2024년 보고서는 무역상대국 조치의 시행목적과 침해 수준을 고려하여 무역장벽을 정의하고 범위를 축소
· 디지털 무역·AI 분야에 대한 언급 감소와 무역장벽의 범주 축소는 해당 분야에 대한 미국의 입장변화 및 향후 적극적인 규제조치 도입 가능성을 시사
·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EU의 규제를 다수 포함시키며 환경규제 확대를 강하게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