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는 WTO 전자적전송 관세유예연장 의의, IPEF 공급망협정 발효 등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 연장의 의의와 향후 고려사항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교역의 대상 또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로까지 확대되었음.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시장접근성, 경쟁, 보안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개별국의 규제 및 제도 개편 논의는 각 국의 경제안보와도 연관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논의 중 오래되었으면서도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이 ’24.2.29. 성공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그 의미와 향후 고려사항을 되짚어봄.
- IPEF 공급망 협정(필라2) 발효: 주요 내용과 전망
· `24년 2월에 발효된 공급망 협정(필라2)는 추후 ▲핵심분야 또는 주요 상품 선정, ▲이행기구 운영 등 이행 준비 절차를 개시할 예정. 세계 최초의 공급망과 관련된 다자간 국제 협정인 IPEF 공급망 협정(필라2) 발효로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하며,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 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편, `23년 11월 타결된 IPEF 청정경제 협정(필라3)·공정경제 협정(필라4)는 현재 서명을 위한 절차(법률 검토 등)를 진행 중이며, 미타결된 무역협정(필라1)은 금년에도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또한, `24년에는 핵심광물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참여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가동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