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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04.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행·재정 지원 추진
·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이에 근거해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함.
· 행정안전부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기 도래
·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한 점을 감안해 행정안전부는 2년 동안(2021~2023년) 상황을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임.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가 적절한지 타당성을 검토함
·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