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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24.04.19
국회입법조사처는 예금자보호한도의 차등 상향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일부 효과 우려로 23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① 여신심사능력 차이에 따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위험수준, ② 위험부담의 업권 간 형평성 문제, ③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업권 간 차등 상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