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중에서 26건이 처리되었음.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 대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음. 한편,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의된 39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