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FTC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미국 FTC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FTC법 제5조에 따라 경쟁의 촉진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을 발표하였음.
- 향후 우리 경쟁당국은 경업금지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쟁법적 측면에서 경업금지 제한제도의 도입 여부 및 도입 시 규율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임. 관련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경우,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경업금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경업금지’의 판단 준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