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행 세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장기부과제척기간, 가산세 중과(이하 ‘세 영역’)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 세 영역은 부정행위에 대한 세법상 제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달라 각각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운용해야 할지가 논의의 대상이 됨.
- 정부는 세법상 부정행위의 개념을 2011년 「국세기본법」, 2019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범 처벌법」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음. 2010년 「조세범 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부정행위의 정의 및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1년, 2019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와 가산세 중과사유인 부정행위를 조세포탈 성립요건인 부정행위로 일치시켰음. 이러한 세법 개정은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던 당시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하고 입법기술적 측면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음.
-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법 규정의 통일적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서 세법의 형법화는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어 보완 입법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용인 등이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의 해석론이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상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조세범 처벌법」 및 2011년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로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