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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5.22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에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여러 세제·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등도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될 수 있음.
· (국세특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유주택 수에 미산입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지방재정·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배분하고 있으며, 보통 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수를 보정수요에 반영함.
· (재정사업)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지방 재정사업은 총 4,667건으로서 약 74.3조원의 재원이 투입됨(2022년~2026년)

-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관련 세제·재정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세제·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둘째, 인구감소지역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높으며 이에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셋째,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세제·재정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인구감소지역 출산·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함

-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심화로 인해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2021년 전국 여러 곳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본고는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세제·재정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