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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5.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반적으로 개인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차익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거주 목적 외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기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됨.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및 양도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로 인해 보유세 및 양도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음.

- 우리나라의 주거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57.5%는 자가에 거주 중이고 38.8%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최근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999년 개정으로 3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였고, 2003년과 2006년 개정에서 각각 2주택 이하 소유자,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2009년 개정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과세범위에 포함하는 등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하였으나, 임대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효과적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이후 2014년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2017년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음.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결국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 현재의 과세제도는 소득세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세수 확충 및 조세형평성 실현과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주택임대는 개인이 임대하는 것과 법인이 임대하는 것이 있으나, 본 보고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개인이 임대하는 것에 한해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