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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
국회입법조사처
2024.05.24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지하화사업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철도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목차 -
1. 철도지하화사업의 필요성
2. 법률의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
3.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