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1.27.)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억) 미만 기업 466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 중처법 의무사항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77%가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하였으나,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해서는 미완료 기업 비율(94% → 77%)이 줄었음. 50인(억)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 10곳 중 8곳(77%)은 아직도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재유예 필요성에 대해, 응답 기업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또한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는데,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50인(억)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응답 기업의 35%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을 가장 많이 선택함.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기업 중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86%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