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미래전략연구소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는 기업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제정하였음. 본고에서는 CSDDD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 실사지침은 일정규모 이상의 EU 역내외 대기업에 실사의무를 부과하며 자사자회사 및 활동사슬 내에 있는 직·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를 실사대상으로 함. 적용기업은 실사의무를 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예방·제거·최소화하며, 실사이행 결과를 공시해야 함. 실사의무는 ’26년까지 마련되는 EU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수준은 관할 국가 국내법 및 감독기구의 제재 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전망됨. 원청기업은 공급망실사 대응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해야하며, 협력 기업은 원청기업이 요구하는 공급망실사 이행을 위한 비용·인력 부담과 함께 실사의무 미준수 시 공급망 배제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음.
- EU는 우리나라 수출의 10.8%를 차지하고 수출기업의 19.0%가 교역하는 주요 경제권으로, 실사지침은 현지 법인, 생산시설을 보유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U와 교역중인 수출기업들은 향후 EU 회원국의 국내법 입법 동향 및 실사 관련 표준 계약 조항 발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 실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