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 재검토’하겠다(44.4%)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52.9%)에 달해 기업 M&A 추진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음. <‘그대로 추진’ 45.1%, ‘추진계획 없음’ 2.0%> 특히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음. <‘영향 없음’ 33.9%>
-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에 달했음.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전에 쟁점을 조정하기 때문’(66.0%)이라거나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표결하지 않고 철회 또는 조정 후 재상정’(28.1%)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음. ‘사외이사 풀(pool)이 적고 안건에 반대할 만큼 전문성 부족’(46.4%) 등의 의견도 있었음. <복수응답>
-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음. <복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