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연합회는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주회사 설립은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되었으나,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 목적 하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부채비율규제, 증손회사규제,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규제는 모두 사전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음. 지주회사 규제 배경에는 상호·순환출자에 기초한 대기업집단의 형성 및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역시 이러한 폐해에 대한 방지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주요국 중 오직 한국만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주로 회사법 등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음. 예컨대, 경쟁법을 통해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1997년 이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회사법 상 책임규정을 통해 지주회사와 그 임원에 대한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음.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관계에 대한 정의규정만 두고 있을 뿐 지주회사 행위에 대한 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미국은 20세기 말까지 일부 특별법을 통해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전규제가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05년 관련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회사법상 주의·충실 의무 등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음. 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지주회사 설립에 제약이 없음.
- 따라서 본 연구는 G5국가(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의 지주회사 규제 체계와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분석하고 지주회사 사전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술한 대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지주회사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찾아볼 수 있음. 이를테면, 지주회사가 다수의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있음.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기업 이윤극대화 내지는 경영 효율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결과이므로, 사전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영전략을 제한하고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주요국의 지주회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주회사 해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전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