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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성평등 논의동향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6.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성평등 논의동향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통과 및 수립됨. 그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동료검토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전략 부재를 꾸준히 지적해 온바, 이번 전략은 이에 대응하고 한국 개발협력 전반에 걸친 젠더 인식 제고를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 분쟁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향성 제시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젠더 이슈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포함된 이슈가 광범위하여 성평등 달성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향성이 다소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최근 복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등 타 분야와 젠더 이슈의 연계를 모색하거나 디지털,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함. 뿐만 아니라 성평등 지원 재원 확보,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및 빈곤 탈출, 거버넌스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확대를 촉구하고 있음. 한국의 지원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같이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젠더 이슈 해결에 초점을 둔 형태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음.

- 지침 활용을 위한 강력한 유인 제공, 주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전면적 홍보·안내·교육 실시 등 해당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국내에 다수의 공적개발원조 시행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총괄기관(국무조정실)뿐 아니라 주관기관(외교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성평등 전략인 만큼 전면적으로 홍보·안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략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에 대해 의견 수렴 혹은 부처 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이행지침의 활용 방안으로 시행기관별 이행 현황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 심사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