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정비는 토큰증권이라는 신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토큰증권 시장에 관련한 이슈를 증권성 이슈, 전자증권법 이슈, 자본시장법 이슈로 분류하여 각 이슈별 발전 방안을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이슈에 있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훼손한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엄격한 증권성 심사를 하여 가상자산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 규정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증권성 심사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토큰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분산원장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 결제수단의 토큰화가 가져다 주는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며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음.
- 토큰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정형증권 유통 및 장외거래중개업에 관한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과 전통적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오늘날 현대화된 장외거래에 적용되기에는 과잉규제적 성격이 큰 매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