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을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5년(2018~2022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23명에 달하는 등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재 사망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상 폭염, 한파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근거한 건강 장해 예방 조치 규정으로는 폭염, 한파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정부의 작업중지명령권, 사업주의 건강장해 조치 및 작업 중지·대피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 등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792호)이 2023년 9월 27일 발의되었음.
- 본 보고서는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는 작업시 정부의 작업중지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을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792호)의 입법의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펴보고자 함.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 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