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활용 방안에 대해 분석한 논단을 발표하였다.
-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하지만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판매와 관련하여 2024년 초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여전히 대규모의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발견됨에 따라 기존의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2024년 7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사항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이 내부통제 및 대고객 업무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해야 함.
- 또한 각종 인센티브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준수가 경시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손실보전과 별개로 엄정한 제재집행이 필요함.
- 끝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