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95년 WTO 설립 이후 지난 25년여 동안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제사회의 가장 활발한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옴.
-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2017년,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며 2019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었음.
- WTO 분쟁해결 절차는 양자협의 후 1심으로 분쟁해결 패널 판정, 2심으로 상소 심리로 순으로 진행되며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패소국이 상소하는 경우 패널 판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잃고 보류됨.
- MPIA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중국, 캐나다 등 1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3월 출범했으며, 2023년 10월 일본의 가입으로 2024년 현재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2022년 12월 21일 첫 MPIA 가입국 간의 중재합의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EU와 콜롬비아 간 냉동 감자튀김 분쟁에 대해 최종 판결로서 상소 제기 90일 이내에 39쪽의 짧은 보고서로 판정을 갈음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그 밖에 MPIA 비참여국이었던 튀르키예가 MPIA 참여국인 EU의 제소에 따라 DSU 제25에 따른 MPIA 원칙을 존중하는 중재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튀르키예는 중재 판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DSB에 통보하였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MPIA의 적용 사례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