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05년 개정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우선주의를 채택하였음.
- 그런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내에게 남편 성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부여하도록 정하던 법이 개정되는 등 어머니 성 부여와 관련한 불평등이 제도상으로는 폐지되었음. 또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출생신고 시까지 허용하고 있는바,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됨.
- 목차 -
1. 입법 논의의 필요성
2. 개정 민법에 대한 비판의견
3. 외국 입법례
4. 입법 움직임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