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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테네시 주,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LVIS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07.1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 테네시 주의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LVIS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테네시 주 초상·음성·이미지 보호 보장법」(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 of 2024)(약칭, “ELVIS법”) 시행(’24.7.1.)

- 테네시 주의 ELVIS법은 개인의 성명·사진·초상 보호에 음성을 포함하고, 개인의 범위에 ‘미성년자 및 사망한 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전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배포 등을 하는 행위를 성명 등에 대한 침해행위로 명시

- 특히, 개인 식별가능한 음성 등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등을 배포·전송 등을 하는 행위 또한 침해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음반회사, 음반제작자 등 관련 사업자 뿐 아니라, 음성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 또한 이 법 준수 주체로 포함

- 테네시 주 뿐 아니라 일리노이 주,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또한 음성 등 사용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명시하는 법을 입법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인이(HR 6943, ’24.1.10.) 발의됨.

- 최근 OpenAI의 인공지능 비서 GPT-4o의 음성이 스칼렛 요한슨 음성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해당 목소리 사용을 중단한 바 있고,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음성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은 특히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