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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2024.07.23
국회입법조사처는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하여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발표되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2018년에는 조세불복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불복제도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조세불복제도를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현재까지 조세불복제도의 구조는 개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과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의 통합방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발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설치하여 행정심판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행정심판 통합대상 기관으로 조세심판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을 포함한 조세불복제도 전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위 기관들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다단계 구조의 조세불복제도가 유지된다면 현재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수 없기 때문임.

- 본 보고서는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목차 -
Ⅰ. 서 론
Ⅱ. 조세불복제도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불복제도
Ⅳ. 조세불복제도 전면 개편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