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전체 병·의원 수 3만 7,137개소 중에서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병·의원 비율은 약 33.7%이고, 민간보험사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33.2%(1만 2,317개소)이므로, 여전히 다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시 배상 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의료분쟁(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은 화해·조정·중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힘.
- 본 보고서에서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중심으로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분석·에측하고자 함.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