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철도지하화 사업계획 방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음. 정부는 철도지하화 통
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을 위해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 지난 2024년 5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사업들의 작성기준과 방법, 그리고 선도사업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이후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에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음.
- 본 원고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중 철도지하화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