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촉진 방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 거주가구의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음.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거주가구의 안전문제가 불거졌고, 같은 해 11월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하나로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민관협력이 갖는 정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꼽히는 선행 민관협력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음.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기부금 등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사회공헌 기업 인정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조례를 근거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서울시가 공식 인정하는 ‘주거복지 사회공헌 기업 인정제도(가칭)’를 신설하고, 인정기업에 대해 기업자금 융자지원, 공사·용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기업홍보 및 경영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임. 이러한 일련의 제도는 민간기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주거복지 분야에 지속 참여할 수 있는 유인구조로 기능할 것임.
- 전문 모금조직 참여를 사업구조에 반영하여 기부금 확보를 원활히 하는 한편,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거상향이동을 포함한 사후관리체계를 연계·운영하고, 기존 서울시 집수리사업과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이 조례를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도 있음. 이와 같은 사업구조 및 정책 개선 노력은 사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높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