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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08.0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제24조1)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23회계연도부터 실시되었음.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의의는 예산 과정에서 국가재정 운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데 있음. 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주목적은 관련 예산의 집행을 통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감축임 또한 그 감축 결과는 앞서 설명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감축과도 연계되어야 함.

-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격년으로 NDC 이행 관련 국가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임.

- 따라서 2023회계연도에 최초로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회계상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국가재정법」 제57조의 및 제73조의에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는 「국가회계법」 제15조의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되며, 정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함.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시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
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
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