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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08.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경기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신세원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 확대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레저세는 사행산업 6종(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중 경마, 경륜·경정 및 소싸움 3종에만 부과하고 있음. 레저세를 부과하지 않는 3종 중 유일하게 카지노업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수익금이 공공사업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업을 레저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유재균 의원안, 2003.9.18.; 이해식 의원안, 2021.4.13.; 이한구 의원안, 2014.8.5. 외) 카지노업은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납부율의 차이는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 및 기금을 납부하고 있음. 사행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및 적절한 과세표준 논의 및 기타 부담금 신설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은 국정기조 및 지방재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음.

- 연구목적
· 첫째, 사행산업 제세부담금 규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모색하고자 함
· 둘째, 카지노 레저세가 지방세목으로 신설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신설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셋째, 카지노 레저세 신설·부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서 안정적인 지방세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넷째, 사행산업 원인행위로 인한 행정·규제 비용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한 적절성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