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럽 형태의 협력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APEC 정상회의, G7 주도의 기후클럽, G20, 미·EU 간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에서 기후 이슈가 통상협정의 측면에서 구체화됨.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다자 차원의 노력이나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통상 조치 도입이 문제점을 드러냄. 기후클럽은 회원국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수준의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협력 모델임.
-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론적 구성 요소를 모두 가진 기후클럽을 현실에서 찾기 어렵지만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체제, G7 기후클럽, GSSA는 공동의 목표와 참여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클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G7 기후클럽은 파리협정과 그 목표인 탄소중립 및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G7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협력을 추진하는 복수국간 협력체로서 2023년 12월 COP28을 계기로 36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공식 출범함.
- 미·EU 간 GSSA 협상은 2021년 10월 개시되어 회원국 내 배출집약도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교역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생산에 대한 국내조치를 도입할 것(EU)을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