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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24.08.08
국회예산정책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제도개편을 추진 중

-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제도에 포함되었고, 2018년부터는 R&D 특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를 위탁받아 운영 중

- R&D 예타를 통해 2018년 이후 약 25.8조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

- R&D 예타 신청 사업의 본예타 대상사업 선정률 및 본예타 통과(시행) 사업 수 감소, 예타 조사 소요기간 장기화 등으로 적시성·신속성 있는 R&D 투자가 미흡

- 정부는 R&D 예타의 원칙적인 폐지를 추진하되, 보완 절차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2024.6.4.)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R&D 예타 폐지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

- R&D 예타 폐지에 대응해 신설할 ‘사전기획 점검제’는 기존 사전컨설팅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부실한 R&D 사업 기획안을 방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우려

- R&D 예타의 순기능과 역기능, 현재 R&D 예타 운영에 대한 면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R&D 예타 폐지 필요성과 신설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