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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4.08.09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제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비용과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춤. 주요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 명에서 2021년 226만 명으로 증가함.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간 참여, 정부 지원, 토지·건물의 임대차, 개호보험, 그리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먼저,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이 후 민간 참여가 두드러짐. 둘째,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셋째, 토지·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하여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됨. 넷째,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 공급이 가능해졌음.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서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함.

- 일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자의 70% 이상이 개호보험 수급자로 서고주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에서 조차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주자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