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제하 정책연구 자료를 발간하였다.
<요약내용>
Ⅰ. 사업장 점거 관행의 문제점
-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업장 점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함.
Ⅱ. 사업장 점거 관행의 형성원인
-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은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함.
- 특히 회사 사옥, 병원 로비, 대형마트 매장 등 동일한 장소를 점거한 경우에도 판사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노조의 무단 점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임.
- 또한 일반시설을 점거하면서 업무의 중단이나 혼란을 가져오고, 비파업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큼.
Ⅲ. 사업장 점거에 대한 주요 선진국 사례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이 없음.
Ⅳ. 개선방향
-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여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