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 개 그룹 소속 219 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 는 상속 · 증여세법 ,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음 . <‘ 영향없음 ’ 38.4%>
-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 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 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 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임.
-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 임원의 선 · 해임이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임.
-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에서 ▲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 (33.3%), ▲ 내부거래 의결 · 공시 (22.9%), ▲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18.8%) 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