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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수준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8.2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수준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목이므로, 그 세율 및 세액은 외부비용 또는 재정소요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책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세율 수준이 과연 외부비용 내부화 및 재정소요 충당을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정책제언
· 현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나, 현 세율이 외부비용 내부화 및 재정소요 충당을 위한 수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됨.
· 원칙적으로 세율은 앞서 분석한 ‘적정 수준’까지 인상함이 타당하며, 이에 세율 인상 필요분은 kWh당 1.31원~62.3원으로 도출됨.
· 다만, 급격한 세율에 따른 납세저항과 사회적 수용성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은 기존의 세출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방사능방재 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해야 할 것임.
· 특히, 세입 증가분을 원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세입 증가분을 발전소 주변지역 방사능 모니터링과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향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