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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8.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2032년의 10년은 주 출산 연령대(31~35세)의 여성인구 수가 증가하는 마지막 시기로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과 OECD 가족통계 분석 결과, 출산·육아휴직 보장, 영유아기 중심에서 아동 전 연령대로의 정책 확장, 청년정책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적 연계, 지자체의 역할 강화, 저소득·다자녀·다문화 가구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됨.

- 집중적인 재정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일본과 프랑스서와 같은 목적 재원을 갖는 ‘(가칭)출산·육아기금, ‘미래세대기금’ 운용을 검토할 수 있음.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체계와 사회보험, 중앙정부-지자체- 교육청으로 구분되는 재정체계와 재원배분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