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공모펀드 중개 허용 등 플랫폼 중개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금융위는 지난 1월 공모펀드 대중화와 경쟁력 제고, 경쟁촉진 등 소비자 편익즈? 등을 위해 핀테크의 공모펀드 비교추천행위, 즉 ‘중개’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 금융위는 예금·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샌드박스 제도로 시행한 것처럼 공모펀드 비교 추천서비스도 올해 9월 샌드박스 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할 계획
- 핀테크의 공모펀드 중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금융투자업자와 위촉계약을 맺는 ‘투자권유대행법인’의 형태로 허용 예정. 핀테크의 펀드중개는 온라인에 한정하며, 위험성이 낮은 MMF 및 채권형펀드를 우선 허용하되 추후 성과 검증 후 중개범위 확대와 자본시장법 내 제도화 예정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채널 축소, 경험 축적 등으로 플랫폼은 주요 채널로 부상. 단, 대형플랫폼 위주 과점화
· HFG는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제휴로 대규모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목차 -
1. 플랫폼의 공모펀드 중개 허용(24.9월 예정)
2. 플랫폼의 타 금융상품 중개 현황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