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연합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재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한데,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세제 개편으로 민간 · 기업 ·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음.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세제가 인센티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법인세율 인하나 R&D 및 투자 세액공제의 대폭 확대 등이 없이 국가전략기술 등 R&D ·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정도의 정책에 그쳤기 때문임. 기업의 지속성장에 주요 장애물인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개정안에 포함된 점은 다행이지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은 편임.
-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함.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세수증대 보다는 인력 및 자본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기업 밸류업, 상속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추가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첫 번째,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개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해야 함.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며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임. 두 번째, 상속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 개정안 40%)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개정안 4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아울러 공익활동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기부 관련 소극적 조세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어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함. 법인 기부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하고, 기부 및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