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일본 사이버보안 정책의 새로운 움직임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경제안보법」 시행으로 일본 정부는 에너지·통신·운송 등 핵심 인프라 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기술도입 등을 사전 심사하는 ‘안보 관점에서의 대응’을 펼치기 시작
- 또한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활용법」 시행으로 그간 미비했던 경제·기술 분야의 비밀취급인가제도(보안적격성평가)를 구축해 美 등 우방국과 경제안보 협력에 대응
- 향후 능동적 사이버방어 체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보안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그에 따른 민간의 보안솔루션 도입·인재유치 수요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