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제도 개요) 현행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
·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
- (기대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요구서』에 따르면 동 제도개편은 2024년도의 기업 R&D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매출 GDP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서는 제도 도입에 있어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나, 최근의 어려운 세수입 여건 및 재정 건전화 필요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경제성 분석) 2018~2022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대비 경제적 효과는 약 1.548 수준으로 1,538.8억원의 추가적 순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효과는 약 283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형평성 분석) 정책 목표와 설계상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요소들이 존재하나, 정책 변화의 목표가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질성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조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함
- (AHP 평가) AHP 종합평점과 개별 평가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직접 설문 점수가 0.49로 회색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