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에 대해 분석한 예비타당성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육아친화적인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를 확대하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평가함.
· (기본공제 확대) <요약 표 1>의 기본공제를 일괄 100만원 확대하는 방안을 평가함.
· (추가공제 신설) <요약 표 1>의 추가공제 근로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평가함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요건 중 동종업종 요건과 성별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평가함
- (계층화 분석, AHP)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결과 기본공제 확대와 추가공제 신설은 적절하지 않으나,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종합평가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과 성별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기본공제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다면 현재 고용증대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추가공제 신설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육아 또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고 이러한 기업에 세액감면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한편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하면 경력단절여성을 낮은 질의 일자리로만 유도할 수 있어 청년과 같이 정규직 채용에 한정하여 우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