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조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감면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 (정책의 필요성) 초저출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 저출산 문제는 그동안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 비해 완화됨.
- (정책의 공익성) 다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공익성은 충분함.
- (지원대상의 적절성) 다자녀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이 이질적인 상황에서 본 조례감면 시행은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며, 다자녀 가구가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 혜택과 중복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본 조례감면(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향후 재정부담의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감면(안)의 정책목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해당 정책목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달성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절한 것인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