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큼. 다만, 일시에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로 인해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또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순환용 주택 및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순차적인 주택의 건설·공급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 이주민이 이주용 주택의 규모·입지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대규모 이주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이주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2. 공공의 이주대책 수립 필요성
3.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이주대책 규정
4. 이주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